원서접수
입소대상
연령 | 생년월일 | 비고 |
---|---|---|
만0세 | 2022년 01월 ~ 2022년 12월생 | 입소희망월 (3월)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|
만1세 | 2021년 01월 ~ 2021년 12월생 | |
만2세 | 2020년 01월 ~ 2020년 12월생 | |
만3세 | 2019년 01월 ~ 2019년 12월생 | |
만4세 | 2018년 01월 ~ 2018년 12월생 | |
만5세 | 2017년 01월 ~ 2017년 12월생 |
0순위 |
당해 연도 재원 영유아 중 익년도 재원 신청아 (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에 재직 중인 종사자에 한함) |
---|---|
1순위 |
6대 국책기관 종사자 (공무원,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) 질병관리청, 국립보건연구원, 식품의약품안전처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,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|
2순위 |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기타 사용자 또는 근로자 (의무실 및 편의시설에서 주 15시간,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) 부속의원 및 치과의원, 후생관 및 개발원 구내식당, 샌드프레소, 춤추는 북카페, 탠덤, CU 오송보건행정타운점 및 오송인력개발원점, 우리은행, 청사 및 청아 어린이집, 케이에스센세이션, 슈앤백 세탁전문점, 시봉스토리, 하나투어 |
순위 내 세부순위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자
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(중위소득의 50%이하)의 자녀
④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
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
⑥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*의 영유아
*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「국적법」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*「국적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⑦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<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 8의3], 개정 2020.09.01.>
- 임산부의 경우 태아를 자녀에 포함 함. 단 태아는 입소대기신청이 불가
-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산모수첩 사본, 임신진단서 등) 제출하여야 함
⑧ 기타 한부모·조손 가족, 입양된 영유아
⑨ 부모가 모두(한부모 가구 포함) 6대 국책기관 및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녀
⑩ 미취업 중인 부모가 있는 영유아
※ 위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항은 「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」 내용을 따른다.
구비서류
■ 기본(공통) 구비서류 : 입소신청서 1부
■ 순위 내 세부사항 대상자 각 서류 1부
순번 | 대상 | 발급처 | 필요서류 | 필요 부수 |
총 제출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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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 1부 | 1매 | |
② |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한부모가족증명서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|
1부 | 1매 | |
③ | 차상위계층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차상위계층증명서 | 1부 | 1매 | |
④ | 장애인부모의자녀및장애인인형제자매의영유아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장애인 등록증 | 1부 | 1매 | |
⑤ | 맞벌이 | 근로자 | 재직기관 | 재직증명서 | 중1부 | 2매 |
위촉계약서 | ||||||
근로계약서 | ||||||
국민연금관리공단 |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| 중1부 | ||||
근로복지공단 |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| |||||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|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|||||
재직기관 | 소득세납세 증명서 | |||||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||||||
고용·임금확인서(3개월 이상 이체내역) | ||||||
세무서 | 소득금액증명원 | |||||
자영업자 | 세무서 | 사업자등록증명원 | 1부 | 2매 | ||
소득금액증명원 | 중1부 | |||||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| ||||||
대학원생 | 재학중인 학교 | 재학증명서 ※ 원격대학(한국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등)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|
1부 | 1매 | ||
취업준비자 | 여성새로일하기센터 |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참여확인서·수료증 | 중1부 | 1매 | ||
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장 |
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※ 구직활동증명서류: 면접확인서, 입사지원서, 실습확인서,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, 이수 및 학원수강증(출석수업에 한함) |
|||||
⑥ | 다문화가정 | 지역주민센터 |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 | 중1부 | 1매 | |
지역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|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| |||||
출입국관리사무소 |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기본 증명서 | |||||
⑦ | 다자녀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주민등록등본 | 중1부 | 일반 다자녀1매 임산부 다자녀2매 |
|
가족관계증명서 | ||||||
해당병원 발급 | 임신 중과 예정일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| 중1부 | ||||
⑧ | 기타 한부모·조손가정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주민등록등본 | 중1부 | 1매 | |
가족관계증명서 |
유의사항
- ‘22학년도 신입원아 모집은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E-mail접수만 가능합니다. (ohtackids1@daum.net)
- 구비서류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비서류 미비, 서명 누락 등으로 인한 서류 미접수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꼭 확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소 순위는 선 순위자 (1순위 > 2순위)가 우선이며, 입소순위가 동순위일 경우 세부사항 순번이 우선인 원아가 입소 됩니다.
- 동순위 내 세부사항 순번이 동일한 자가 다수일 시 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2순위자의 입소는 1순위자의 최종 입소 인원 취합 후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합니다. (입소 인원 없을 수 있음)
-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직장어린이집에(청사 혹은 청아) 이미 재원하고 있는 원아는 신입원아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문의사항은 043-719-0228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(전화 상담 가능시간 10:00~18:00)
원서접수
접수기간
정시 : 2022년 11월 15일 ~ 2022년 11월 19일 18:00까지
수시 : 2022년 12월 13일 ~ 충원시
접수방법
코로나-19 확산으로 E-mail 접수만 가능
※ E-mail 접수 : ohtackids1@daum.net 기간 내 상시접수
원서교부
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(http://osong.mohw.go.kr) 홈페이지
오송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 다운로드
입소대상
연령 | 생년월일 |
---|---|
만0세 |
2022년 01월 ~ 2022년 12월생 입소희망월 (3월)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|
만1세 | 2021년 01월 ~ 2021년 12월생 |
만2세 | 2020년 01월 ~ 2020년 12월생 |
만3세 | 2019년 01월 ~ 2019년 12월생 |
만4세 | 2018년 01월 ~ 2018년 12월생 |
만5세 | 2017년 01월 ~ 2017년 12월생 |
0순위
당해 연도 재원 영유아 중 익년도 재원 신청아
(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에 재직 중인 종사자에 한함)
1순위
6대 국책기관 종사자 (공무원,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)
질병관리청, 국립보건연구원, 식품의약품안전처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,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
2순위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기타 사용자 또는 근로자
(의무실 및 편의시설에서 주 15시간,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)
부속의원 및 치과의원, 후생관 및 개발원 구내식당, 샌드프레소, 춤추는 북카페, 탠덤, CU 오송보건행정타운점 및 오송인력개발원점, 우리은행, 청사 및 청아 어린이집, 케이에스센세이션, 슈앤백 세탁전문점, 시봉스토리, 하나투어
순위 내 세부순위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자
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(중위소득의 50%이하)의 자녀
④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
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
⑥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*의 영유아
*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「국적법」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*「국적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⑦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<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 8의3], 개정 2020.09.01.>
- 임산부의 경우 태아를 자녀에 포함 함. 단 태아는 입소대기신청이 불가
-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산모수첩 사본, 임신진단서 등) 제출하여야 함
⑧ 기타 한부모·조손 가족, 입양된 영유아
⑨ 부모가 모두(한부모 가구 포함) 6대 국책기관 및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녀
⑩ 미취업 중인 부모가 있는 영유아
※ 위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항은 「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」 내용을 따른다.
구비서류
■ 기본(공통) 구비서류 : 입소신청서 1부
■ 순위 내 세부사항 대상자 각 서류 1부
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
순번 | 대상 | 발급처 | 필요서류 | 필요 부수 |
총 제출 |
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①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 1부 | 1매 | |
② |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한부모가족증명서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|
1부 | 1매 | |
③ | 차상위계층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차상위계층증명서 | 1부 | 1매 | |
④ | 장애인부모의자녀및장애인인형제자매의영유아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장애인 등록증 | 1부 | 1매 | |
⑤ | 맞벌이 | 근로자 | 재직기관 | 재직증명서 | 중1부 | 2매 |
위촉계약서 | ||||||
근로계약서 | ||||||
국민연금관리공단 |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| 중1부 | ||||
근로복지공단 |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| |||||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|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|||||
재직기관 | 소득세납세 증명서 | |||||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||||||
고용·임금확인서(3개월 이상 이체내역) | ||||||
세무서 | 소득금액증명원 | |||||
자영업자 | 세무서 | 사업자등록증명원 | 1부 | 2매 | ||
소득금액증명원 | 중1부 | |||||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| ||||||
대학원생 | 재학중인 학교 | 재학증명서 ※ 원격대학(한국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등)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|
1부 | 1매 | ||
취업준비자 | 여성새로일하기센터 |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참여확인서·수료증 | 중1부 | 1매 | ||
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장 |
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※ 구직활동증명서류: 면접확인서, 입사지원서, 실습확인서,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, 이수 및 학원수강증(출석수업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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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| 다문화가정 | 지역주민센터 |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 | 중1부 | 1매 | |
지역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|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| |||||
출입국관리사무소 |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기본 증명서 | |||||
⑦ | 다자녀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주민등록등본 | 중1부 | 일반 다자녀1매 임산부 다자녀2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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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| ||||||
해당병원 발급 | 임신 중과 예정일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| 중1부 | ||||
⑧ | 기타 한부모·조손가정 | 지역주민센터, 정부 24 | 주민등록등본 | 중1부 | 1매 | |
가족관계증명서 |
유의사항
- ‘22학년도 신입원아 모집은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E-mail접수만 가능합니다. (ohtackids1@daum.net)
- 구비서류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비서류 미비, 서명 누락 등으로 인한 서류 미접수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꼭 확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소 순위는 선 순위자 (1순위 > 2순위)가 우선이며, 입소순위가 동순위일 경우 세부사항 순번이 우선인 원아가 입소 됩니다.
- 동순위 내 세부사항 순번이 동일한 자가 다수일 시 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2순위자의 입소는 1순위자의 최종 입소 인원 취합 후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합니다. (입소 인원 없을 수 있음)
-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직장어린이집에(청사 혹은 청아) 이미 재원하고 있는 원아는 신입원아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문의사항은 043-719-0228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(전화 상담 가능시간 10:00~18:00)